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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기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0
요 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함
전 문
[회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