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함
[회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