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구분과 과세특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0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회신] 1.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행사하여야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사례【서면1팀-1205, 2004.08.30 및 서면1팀-1559, 2006.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3. 당사 임원이나 등기이사는 아닌 K에게 주식매수선택권 10,000주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요건 충족) - 2002.11. 존속법인 A와 분할신설법인 B로 분할비율(8:2)에 따라 회사분할 K의 주식매수선택권 존속법인(A)2,000주, 분할신설법인(B)8,000주 부여 - 2002.11~2005.12. K는 분할신설법인 B에 근무 - 2006.1. K는 B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관계회사 C법인에 전출 - 2006.11. K가 B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함. ○ (질의내용) [질의1] K가 B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및 당해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K가 C법인에서 2006.12. 다시 B법인으로 전입 올 경우 B법인에서 B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당해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 12. 29.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 (2003. 12. 30.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 12. 29. 신설) ③ 창업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이하 이 호에서 “ 당해 법인 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Ο 서면1팀-1205, 2004.08.30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요건 중 약정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 정산 후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당해 법인에서 2년 6개월 근무한 후 전출된 관계회사에서 6개월 기간 근무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하고자 함에 있어서, 전출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 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및 당해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에 해당 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4.1.1. 이후 행사하는 경우로 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Ο 서면1팀-1559, 2006.11.17 【질의】 [사실관계 1 : 인적분할] o N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주식에 대한 잠재적인 권리라는 면에 주목하여, 기존의 주주가 분할존속법인 및 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분할비율에 따라 배정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매수선택권도 분할 후의 존속법인(갑)과 신설법인(을)의 양사의 주식 분할비율대로 부여할 예정임. 이 경우에 종업원은 갑에 계속 재직하는 근로자(A)와 갑에서 퇴사후 을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B)로 구분되고, A와 B는 기존에 부여받았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각각 분할비율대로 다시 부여된 갑과 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게 되어 다음의 4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됨. - 경우1: A가 부여받는 갑의 주식매수선택권 - 경우2: A가 부여받는 을의 주식매수선택권 - 경우3: B가 부여받는 갑의 주식매수선택권 - 경우4: B가 부여받는 을의 주식매수선택권 갑과 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1항 의 내국법인에 해당됨. 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항 의 1내지 3호와 5내지 6호의 요건을 갖춤.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임. 1주당 순자산 공정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인적분할이 되더라도 주식의 행사가액은 조정될 필요가 없음. [질의사항 1 : 인적분할] 1. 위 경우2에서 A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1항 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을법인의 종업원이 될 수 있는지. 2. 위 경우2와 4 각각의 경우에 분할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분할기일까지 경과한 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항 4호 의 경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할 수 있는지. 3. 위 경우3의 경우에 B의 갑으로부터의 퇴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7항 에서 정의하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7항 은 서면1팀-1325, 2005.11.1. 이후 2006.2.9.에 신설된 규정임) 4. 2007.1.1.이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폐지될 예정인바 인적분할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이 2006.12.31. 이전이라면 위 경우1 내지 경우4 각각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인적분할 이후에도 2006.12.31. 이전에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당해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부여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이 경우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행사하여야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내국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퇴직한 경우로서 그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4. 한편, 위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2005.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007.1.1. 이후에 인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종업원 및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Ο 서면1팀-1325, 2005.11.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같은법 제15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되기 전)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년 이상 근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Ο 재법인-366, 2004.06.28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근무’기간의 범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으로부터 전출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Ο 서면2팀-1394, 2006.07.26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임원 의 경우에는 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Ο 서이46012-10928, 2003.05.09 【질의】 갑법인과 을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의 임원이 을법인으로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용인의 범위에 비출자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4164, 1999.12.2)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법인 46012-4164, 1999.12.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 임원을 제외함 )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