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의무 성립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01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있어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서면1팀-395, 2004.03.16 ; 서면1팀-20, 2006.01.06 ; 서면1팀-1437, 2004.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1. 1. ~ 2003. 3. 31. : 지분율 35% - 2003. 4. 1. ~ 2003. 12. 31. : 지분율 66% - 2003. 1. 31. 거래처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수령하였으나 정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함. - 2005년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 및 갑근세를 부과하였음. ○ 질의내용 - 상기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질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 <1976.12.22> 5. 삭제 <2003.12.30>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삭제 <2000.12.29> 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삭제 <2000.12.29> 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의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5. 삭제 <2000.12.29>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1 【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그 구체적인 성립시기는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06. 12. 30.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006. 12. 30.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395, 2004.03.16 【질의】 (사실관계) 질의자 “갑”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 그러나, 2002.1.1.부로 본인의 주식전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2002년 부터는 “을”이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 법인세 조사결과 2003년 4월 8일 고지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A법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A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질의요지) 상기 수시부과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회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있어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서면1팀-20, 2006.01.0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법인이나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했는지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가 없으면 납세의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당해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437, 2004.10.25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본인은 2000.12.27. 주식을 100% 양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과점주주가 되었음. 취임 후 회사의 재무구조나 사업전망 등을 평가한 결과 부실기업으로 회생가능성이 없어 투자금액을 포기한 채 익년 1월초 폐업처리하였음.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1999년도와 2000년도 상반기에 자료상과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문제가 발생하여 세무조사 후에는 법인세가 부과처분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우, 단지 5일 동안 과점주주가 된 사실만으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갑설〉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자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을설〉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1년중 5일만 과점주주인 상태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납세의무이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