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1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는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37, 2005.05.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37, 2005.05.19 1.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건설업자가 새로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주택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받은 상가 및 주택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의 필요경비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보상금 산출근거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건설 사업용으로 매입한 토지에 전 소유자의 투자자가 가처분 신청함. - 사업진행을 위하여 전 소유자의 투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도록 함. - 보상금은 전 소유자에게 회수할 예정임. ○ 질의내용 위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37, 2005.05.19 1.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건설업자가 새로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주택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받은 상가 및 주택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의 필요경비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보상금 산출근거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328, 2007.10.01 귀 질의의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1팀-358, 2006.03.17 1. 수용되는 토지(임야) 등과 구별하여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토지 및 정원수의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정원수가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23조 의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이면 사업소득 중 임업에 해당하고,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록 그 임목의 성장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산림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정원수 및 정원수의 이전에 소요되는 이전비용 명목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보상금이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