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8
상가분양대금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0, 2000.11.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21360, 2000.11.22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상가분양대금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0, 2000.11.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21360, 2000.11.22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