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 -10316, 2003.02.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2006.1~10월까지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을
불입하던 중, 2006.11월부터 세대원으로 변경(단독세대주에서 부모님의 세대원
이 된 경우 및 결혼으로 인한 세대원으로 변경 등)된 경우 1월~10월에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가능여부
(질의2)
2006.1~10월까지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06.11월부터 세대원으로 변경(단독세대주에서 부모님의 세대원이 된 경우 및 결혼으로 인한 세대원으로 변경 등)되고, 본인의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기존에 불입한 1월~10월에 지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3.12.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2005.12.31.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2000. 10. 23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46013-10316, 2003.02.12
【질의】
- 본인은 장남인 기혼근로자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30평 단독주택임.
-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가 본인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3-4355, 1999.12.17
【질의】
독신 직장인으로서 ‘주택마련저축부금’에 2년 전부터 가입하여 월 10만원씩 납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질의
* 남편을 사별하고 두 자녀를 데리고 있었으나, 1999년 중에 모두 출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
【회신】
1.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여 당해 연도 불입액의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