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분묘의 이장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야에 있던 묘지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여부(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 질의내용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야에 있던 묘지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여부(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Ο 서면1팀-1398, 2006.10.10.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65, 2005.12.20. ; 소득46011-360, 1999.11.18.)을 참고하기 바람.
Ο 서일46011-10362, 2002.03.19.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102, 1998. 10. 22 및 소
득
46011-360, 1999. 11. 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다만, 귀 질의
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Ο 법인46013-3102, 1998.10.22.
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Ο 소득46011-360, 1999.11.18.
【질의】
갑종친회의 선산이 종중원인 을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을이 병에게 갑종친회의 선산을 갑종친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을의 개인 부채에 변제함으로써, 갑종친회는 위 선산의 양도대금에 포함된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금만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동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Ο 서면1팀-1565, 2005.12.20.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야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한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Ο 서면1팀-840, 2005.07.13.
1.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 건설공사 수행시 사용부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 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동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