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질의2>의 경우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본인은 아파트입주권, 이주자택지 등의 분양권을 사업목적으로 매매하고자 함. 이 중 이주자택지는 정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개인의 토지, 주택 또는 상가 등을 수용하였을 경우 개인들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주자택지는 향후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주택부지 또는 상가 부지를 일반분양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주자택지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부동산(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고 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아파트분양권, 이주자택지에 대한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재일46014-2580, 1995.09.3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4팀-1146, 2005.07.07. 2.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 등”을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1팀-761, 2005.06.28. 【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질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일정지역에 대하여 상업 또는 주거지역으로 조성공사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분양하는 토지(동 토지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사용 용도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등으로 제한됨)를, 상가를 전문적으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동 토지를 분양 받은 후 사업성이 없어, 잔금을 정산하기 전에 계약금 또는 중도금 불입 후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 동 권리(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