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4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전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있다면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과 을은 공동(갑 : 90%, 을 : 10%)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개인)하고 4년에 걸쳐 주상복합아파트(약 6,000세대)를 신축 ․ 분양하였으며 분양계약시점에서 입주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됨 ○ 질의내용 아파트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 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제, 1995. 12.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 판매업 을 제외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94.12.31. 개정)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의 매매 (2003.12.30. 개정)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69, 2006.02.07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서면1팀-632, 2005.06.07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371, 2004.10.05 개인과 법인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 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 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 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전 에 등기ㆍ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 수익일로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60, 2003.05.06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질의배경) 당 업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면적기준으로 상가가 주택면적의 10 % 미만인 주상복합아파트 약 500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분양 계약시점에서 입주까지는 약 2년 2개월이 소요되어 수입인식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및 국세청예규(소득 46011-476, 2000. 4. 22)에 따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1996년 개업 이후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왔으나 최근 세무관서에서는 또다른 예규(서일 46011-11220, 2002. 9. 23)를 들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역시 소득세법시행령과 상치되는 같은 해석을 하므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여 질의 함. (질의사항) 따라서 당업체의 수입금액 인식기준시기는 대금청산일이 합당하다고 생각 되는 바 귀부의 유권해석을 조속히 회신바람.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ㆍ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