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경과 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4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경과 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경과 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3억원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구입을 하기 위해 2007.6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8.17.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8월 잔금을 치루는 시점에서 한국○○금융공사로부터 1차로 2천4백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12월말에 2차로 1억5천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함 ▷ 상기 주택의 소유권 등기는 8월에 했지만 양도자의 사정으로 실제 거주는 12월에 이루어지며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처리일은 9월 중순으로 되어 있음. 한국○○ 금융공사로부터의 1,2차에 걸친 차입금 모두 신규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임. ○ 질의내용 상기의 한국○○금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1,2차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 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42, 2006.11.13 【질의】 본 대출신청자는 ○○○○지역조합을 설립하여 2006.3.30. 준공 승인된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2006.6.28. 등기 접수를 하고 등기권리증이 발급이 되었으나, 대출을 받는 심사과정에서 기일 경과로 아파트 구입에 대한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고 보존용도로 대출이 발생하여 급여 소득자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었음. 신규대출이 아닌 보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항변하자 소득공제부분은 국세청에서 처리하니 상기 내용을 국세청에 질의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을 받고 자금용도를 보존으로 하여 대출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잘못되어 불합리한 손해를 보게 되었음. 따라서 대출접수부터 진행과정을 엄격하게 분석하여 급여 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하고자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71, 2006.01.18 【질의】 2001.5.7. : 본인 명의로 아파트 취득 2001.7.9. : 부인명의로 100,000천원 대출받음. 2004.6.10. : 본인명의로 이율이 저렴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220,000 천원), 기존차입금(100,000천원)을 전액 상환하였음. 기존 부인명의로 대출을 본인명의로 전환한 경우에 소득공제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당해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이고,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어야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 기일부터 3월 경과 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