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투자법인의 임직원이 동 주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31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7, 2006.02.01)을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인 甲은 국내 비상장법인인 乙의 지분 약30%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 이었음. 甲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乙의지분(이하 “본건 주식”이라 함) 전부를 국내회사인 丙 에게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乙의 임직원들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건주식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주식매각거래 종료일 (즉 甲과 乙의 임직원간에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최종일)에 乙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는 바, 본건 지급금을 받은 임직원 (수혜자)은 동 지급금을 받은 이후에도 乙에 계속 재직중임 ○ 위와 같이 乙회사의 주주인 외국인투자자가 乙회사의 주식 매각대금 중 일부를 乙 회사 의 현직 임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할 경우 乙회사의 임직원이 동 주주로부터 받는 이익이 소득 세법상 을종근로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 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 종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 )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 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 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 수 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 정)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서면1팀-127, 2006.02.0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 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 에 해당되는 것 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제도46017-12426, 2001.07.27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 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41, 2002.10.11 . 귀 질의와 같이 1998. 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에서 퇴직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이익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 4. 10 개정하기 전의 것)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564, 2000.05.18. 1.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임직원이 이를 행사하여 모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모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때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대법2007두5172, 2007.11.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외 모회사가 지급한 것으로서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 국심2002서25, 2002.02.09.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회사 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 국심2003중3875, 2004.02.18 .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으로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관계로 경영과 업무수행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 또한,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경영전략 차원에서 자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국내자회사 임직원과 자회사간의 고용 관계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 입사시 고용조건 중 임금패키지의 일부로 동 주 식매수선택권이 주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임직원은 외국모회사와의 관 계에 있어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고용주가 아닌 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받더라도 고용패키지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급여․임금․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근로관계의 변화추세에 보다 부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 당되는 것으로 보 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