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며 임대소득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됨
전 문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재일동포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A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재일동포이며 투자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사실상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이 경영)으로서 필요시마다 연간 7~8회 귀국(귀국 시 2~3일 체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화로 업무를 보고 받아 처리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바, 이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 o 위의 A는 이와는 별도로 국내의 비상장 투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서 분리과세 또는 거주자로서 합산과세 하는지 여부 o 위의 A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으로 임대소득과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 나. 관련 예규 |
|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 2001.02.13. 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 소득46011-59, 1999.09.1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
| 3. 질의내용 요약 |
|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4.12. 22. 개정)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8.12.28.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국일46017-193, 1997.03.19. 【회신】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재미교포가 국내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동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한·미 조세협약 제12조(배당소득) 및 제13조(이자소득)에 규정한 제한세율에 의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국일46017-349, 1997.05.20. 【회신】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되는 것임. ○ 국일46017-492, 1997.07.19. 【회신】 1.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의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한 동 국내원천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과 국내의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