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지입회사) 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개인차주 A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A명의로 하고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관련 세무신고를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 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개인차주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지입차주가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운영관리계약서를 체결하고 각각 자기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독립운영을 하여 운영수익을 별개로 하는 지입차량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계약당시 바로 개설하지 못하고 지연하여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상황에서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하여 지입차량의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및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983. 12. 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3. 12. 19 개정) 〈☞ (주) 3〉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1993. 12. 31. 단서삭제)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002. 12. 26 신설)
○
국세징수법
24-0…2【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619, 1999.12.06
귀 질의의 경우,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407, 2005.04.14
1. 개인차주 A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A명의로 하고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관련 세무신고를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 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2.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개인차주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