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 저작자인 (A)는 개인 (B)에게 저작권을 정상가격에 양도하였으며, A는
양도한
저작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할 예정이며, 또한 B는 양
수한 저작권을 법인 (C)에게 양도함.
○ 질의내용
이 경우 B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C는 개인 B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데, 이때 B의 기타소득금액 산정시 B가 A로부터 저작권을 구입할 때 지출한 비용(정상가격)을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A, B, C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
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Ο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4.12.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5.12.30. 개정)
Ο
소득46011-1237, 1997.05.0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
작자 외의 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
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재
소득46073-135, 2002.09.30.
종중이 건설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들여 당해 부동산에 있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였으나 건설회사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동 종중이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은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에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본래의 계약에 의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이 되는 것임.
Ο 제도
46011-11664, 2001.06.2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Ο 법인46013-2759
, 1998.09.25.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Ο 국심 2001서1494, 2001.11.09.
채권원금과 손해배상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근저당 설정 및 법적 분쟁을 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정가액 중 채권원금과 매수대금
으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인 기타
소득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 및 경매신청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Ο 국세청 법무과-2590, 2005.07.18.(과세기준자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건물주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상태
에서 법원의 회사정리 결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회수한 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의 조기해지를 합의하고 임차권의 조기해지 및 판매기회 상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서 당초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
증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하는 것임.
Ο 소득46011-2570
, 1997.10.07.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기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초 부동산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같은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Ο 국심 91중936, 1991.05.04.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후라도 이에 대응하는 비용
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경우 당해 비용은 이에 대응하는 소득의 원천을 좇아가서
당
초 확정된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소득세법상의 수익비
용대응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