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이월결손금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8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신]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연합회는 무속인 연합단체이며 무속인의 권익 및 우리 토속 문화를 본질적으로 토착시키고자 하는 단체로 무속인 소득의 분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R.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분류코드(93992) 분류명(점술업)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예시> 점집, 무당, 심령술업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Ο 소득46011-2166, 1996.07.30 【질의】역술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역술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