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연합회는 무속인 연합단체이며 무속인의 권익 및 우리 토속 문화를 본질적으로 토착시키고자 하는 단체로 무속인 소득의 분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R.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분류코드(93992) 분류명(점술업)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예시> 점집, 무당, 심령술업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Ο 소득46011-2166, 1996.07.30
【질의】역술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역술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