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은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도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 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01, 2006.04.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501, 2006.04.20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2005.12.31. 삭제되기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은 같은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 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2004년 A와 B가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해오다가 2005.5월경 공동사업계약 해지로 A단독으로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음.
- 2004년도에 발생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이 2004, 2005년에 최저한세 미달 등의 사유로 이월되어 남아있는바 2006년도에 A의 단독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세에서 이월공제로서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삭제, 2005. 12. 31.)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005.12.31.개정전규정)
①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
한다. (2004. 12. 31.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501, 2006.04.20
【질의】
- 2004년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2인
공동
으로 신규 설립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04년도 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받고 동 연도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바
,
- 2005년도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고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월공제액 중 양도자의 지분상당 금액을 양도자가 전액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양수자에게 인수되어 공제 가능한지 또는 소멸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구성원(제3자)은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또한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2005.12.31. 삭제되기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은 같은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 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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