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산지법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인 주도하에 계속 영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체납세금(현재 소송진행중임)으로 납세증명서를 발부받지 못하여 업무추진이 어려움.
○ 질의내용
미확정된 과세근거에 의하여 과세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소송결과 확정세액 고지일 또는 회생인가시까지는 납세담보 등 조건 없는 징수유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체납처분유예)를 적용받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