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7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계정과목에 대한 명칭 등과 관계없이, 국세청 고시 제2003-36 호(2003.12.24)의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매입비용에 들어가는 재화는 매출과 직접 관련있는 직접비용만 들어가고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판매관리비등의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재화에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생산직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작업복 및 안전화 등도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3) 자동차판매대리점 운영시 또는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판매딜러의 경우 차량운행에 사용하는 유류대가 위 매입비용에 들어가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② 생 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2003. 12. 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국 세 청 장 부 칙 (2003. 12. 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별표1】 ◆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1714, 2002.12.17 【질의】 트레일러 사업자(운송업)의 경우 지출된 항목은 주로 유류대, 도로비, 수리비, 보험료, 식대, 통신비(지출경비가 큰 순서임) 등임. 이 경우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위의 비용중 어느 항목들인지 질의함. 대부분의 트레일러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고 고용하는 인원없이 본인 혼자 트레일러 운전을 하므로 인건비 또한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주요경비중 매입비용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중 수리비, 보험료, 음식료 등 용역(서비스)을 지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트레일러 사업자의 경우 유류대(소모성 재화의 매입)와 도로비(운송업의 운반비)만을 주요 경비로 보면 될런지 아니면 유류대, 도로비 또한 매입비용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2001. 12. 19)의 [별표 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업종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