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원천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같은법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비거주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원천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한국에서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의 소득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부동산임대소득(제119조 제3호의 소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있는 비거주자임 이때,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 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2001. 12. 31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대손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종업원은 비거주자의 종업원 중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3.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5. 제4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6.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7. 제62조 제2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 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8.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 자산 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9. 제62조 제2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고정자산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10. 법 제119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한다.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 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 의 3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7 신설) 1. 국내사업장이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1999. 5. 7 신설)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1999. 5. 7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소득46011-1721, 1994.06.13 【질의】 해외이주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해외이주비 및 해외사업 투자에 사용한 경우 동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 또는 국내에 임대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국일46017-92, 1997.02.06 【질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질의 1)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불가능함 (왜냐 하면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임) <을설> 가능함 (왜냐 하면 소득세법 제122조 의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다만,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제외) (질의 2) 해외근무수당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 에 의하면 해외근무수당공제에 대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리라 판단됨 (질의 3)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불가능함 (왜냐 하면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임) <을설> 가능함 (왜냐 하면 소득세법 제122조 의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다만,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제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47조 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시에도 동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또한 비거주자가 통상의 급여 이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월정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