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착오로 인해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은 당해 반환되는 공매대금을 국세환급금의 환급 절차(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인은 김○○ 소유 임야에 대하여 2001. 7. 23. 최권최고액 630백만원으로 한 근저당 설정
과세관청은 김○○ 양도소득세 등의 체납을 사유로 2003. 4월 동 부동산 압류한 후 2005.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 하였고 국세가 질의인의 저당권 보다 우선한다 하여 질의인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않음.
질의인은 심판청구를 하여 공매대금 중에서 61,051,690원을 질의인에게 배분하라는 결정을 받음.
관할세무서에서 질의인에게 61,051,690원을 재배분 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질의인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