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인 갑과 을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음. 토지취득 및 부동산신축 자금 총 52억중 28억을
은행에서 차입을 하였고 채무자를 공동명의로 할 수 없어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로 차입금을
대출받음
| 내 역 | 취 득 시 기 | 취 득 금 액 | 지 분 율 | 비 고 |
| 갑 | 을 |
| 토지 취득일 | 2006. 4. | 4,200,000,000 | 50% | 50% | 건축준공일 2007년 1월 |
| 건물 신축기간 | 2006. 4~12 | 1,000,000,000 | 50% | 50% |
| 사업자 등록일 | 206. 7. 28 | 총 5,200,000,000 | 50% | 50% |
부동산 취득내역
부동산 취득소요자금
| 구 분 | 차입금 발생일 | 차입금 발생 |
| 계 | 갑(명의) | 을(명의) |
| A 은행 | 2006. 4 | 1,600,000,000 | 800,000,000 | 800,000,000 |
| B 은행 | 2006. 11 | 300,000,000 | 300,000,000 | |
| C 은행 | 2007. 2 | 900,000,000 | 900,000,000 | |
| 차입금 계 | 2,800,000,000 | 2,000,000,000 | 800,000,000 |
○ 질의내용
상기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당해 임대부동산 신축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 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
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
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779, 2007.12.12
【질의】
○ A,B 부부와 C,D 부부가 규격과 면적이 동일한 상가점포 1개씩을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A,B 부부는 점포가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
기관으로부터 B명의로 차입하고 C,D부부는 점포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D명의로 차입하여 각각 취득가액에 충당하였음. 그후 두개
점포를 같이 사용하겠다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두 점포의 대표자에게 임대료를 일괄 지급하겠다고 하여 임대료 수령 및
세금계산서 교부편의를 위하여 두부부(4인)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 대한 지분은 각인별로 25%씩으로 하고 차입금이자는 점포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부부의 공통비용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A)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재소득46073-90(2000.5.1.)등의 예규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을설〉 위 예규 등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사업자금을 조성할 경우에 적용되는 예규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계산만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동 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
취득자금이며 사업용부동산 취득자금의 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 되며 만약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나 임대료수입에 변화가 없음에도 개별적으로 신고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공동으로 신고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에 봉착하게 됨 .
(질의B)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부부공동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명의자의
필요경비로만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갑설〉 명의자만의 필요경비로 인정
자산소득의 합산과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인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남편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은 불합리함.
〈을설〉 부부공통 경비로 인정
취득자금의 70%를 차입하여 부부공유로 등기하였다면 그 자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며 동업계약에서도 부부공통경비로 인정하여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만약 명의자에게만 경비로 인정한다면 임대료수입을 초과하는
차입금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재소득46073-90, 2000.05.01
【질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그 출자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용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
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