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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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와 관련하여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렇다면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1월~6월) 중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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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2601-2776, 1986.09.09
【질의】
소득세법 제83조
(중간예납) 제3항과 동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된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해석에 있어서 당해 기간 중의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5조 제2항
에 규정하는“당해 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는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자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