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동 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그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특수목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회사는(이하"SPC")는 ○○캐피탈 회사로부터 신탁원본인 자동차 할부대금채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수익권증권을 양수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ABL방식으로 유동화차입금을 차입하여 양수한 수익권증권으로부터의 과실의 회수 및 차입금의 상환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은 금융업이고 업태는 자산유동화업인 회사입니다.
SPC는 상법상의 유한회사인 자산유동화회사(SPC)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는 아닙니다.
┌──────┐ ④ ┌─────┐ ⑤ ┌─────┐
│ ○○캐피탈 │ ──── │ SPC │ ───▶ │ □□은행
│
│(originator)
│ ◀─── │
(Borrower)
│ ◀─── │(Lender1)
│
└──────┘ ⑦ └─────┘ ⑥ └─────┘
▲ │ ▲ ▲│ ▲
│ │ │ ││ │ ⑤ ┌─────┐
│ ②│ │ │└─┼─────▶│기타대출자│
│ │ │③ └──┼──────│(Lender2) │
①│ │ │ │ ⑥ └─────┘
│ │ │ ⑨└────────┐
│ │ │ │
│ │ └───────────────── ┌─────┐
▼ └──────────────────▶│ □□은행
│
┌──────┐ │ 신탁부 │
│ 채무자 │ ───────────────▶└─────┘
│ (Obligors) │ ⑧
└──────┘
① ○○캐피탈이 채무자(자동차할부금융계약의 채무자)들과 자동차할부금융계약체결
② ○○캐피탈이 자동차할부금융채권을 □□은행에 신탁
③ □□은행신탁부는 1종, 2종, 3종 수익권증권을 ○○캐피탈에게 교부
④ ○○캐피탈은 교부받은 1종, 2종 수익권증권을 ABL의 차입자인 SPC에게 양도하고 3종 수익권증권을 보유
⑤
SPC는 1종 수익권증권을 선순위 대출자인
□□
은행에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2종 수익권증권을 후순위 대출자에게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⑥ 선순위/후순위 대출자는 190억원의 자산담보부대출(Asset Backed
Loans)을 SPC에게 실행
⑦ SPC는 1종, 2종 수익권증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에게 190억원을 지급
⑧ 채무자(자동차할부금융계약의 채무자)는 할부금을 □□은행신탁부계좌로 상환
⑨ □□
은행신탁부는 신탁계좌의 집금액을 주기적으로 SPC명의 계좌로 송금,
SPC는 송금된 금액을 오로지 ABL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
○ 질의내용
SPC가 ABL방식에 따라 양수한 1종, 2종 수익권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탁원본인 자동차할부금융채권이 회수됨에 따라 □□은행의 신탁부로부터 신탁계좌에 집금되는 금액 중 1종, 2종 수익권 담보권자의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을 송금받게 되며 송금받은 금액 중 1종수익권의 담보권자인 선순위 대출자(□□은행)의 차입금을 상환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환하며 SPC가 송금받은 금액이 여유가 있는 경우 2종 수익권의 담보권자인 후순위 대출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은행 신탁부는 SPC에 1종, 2종 차입금 원리금상환을 위한 자금을 송금하고도 신탁계좌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3종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캐피탈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유동화자산인 자동차할부금융계약에 의한 자동차할부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 할부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상당액은 유동화자산이자수익으로 당법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자동차할부채권 회수액에 포함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갑설)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
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연지금수입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을설) 원천징수 대상이다.
자동차할부채권의 경우 실질적인 성격이 대출채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에 대하여는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
(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
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
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5. 12. 30. 단서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005. 2. 19. 개정)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2005. 2. 19.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2005. 2. 19.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2005. 2. 19. 개정)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5. 2. 19. 개정)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