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20, 2007.03.08 및 서면1팀-1322, 2006.09.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320, 2007.03.08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이사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비상임이사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고 되어 있는
바, 위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
위 위원들의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경우 각 위원별로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비과세란에 1년간 지급한 수당을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6.12.30.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Ο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
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6.12.30.개정)
1. 이자소득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국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
Ο 서면1팀-320, 2007.03.08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ㆍ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이사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비상임이사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Ο 서면1팀-697, 2006.0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
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Ο 서면1팀-443, 2006.04.07
1.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
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Ο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
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Ο 법인46013-3444, 1996.12.11.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
시
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Ο 법인46013-554, 1998.03.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Ο 소득46011-21074, 2000.08.1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
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Ο 서면1팀-1326, 2004.09.23.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의 2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
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
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361, 2000.03.15.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원
(대의원
및 비상근 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22601-2192, 1990.11.21.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
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1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임원이 법인의 발전에 관한 연구대가로 지급받는 일정액의 연구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20)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22, 2006.09.22
【제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지급
조서의 제출이
면제되었으나 2006.2.9.자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됨.
이번 개정사항은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과 관련하여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제출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일직료ㆍ숙직료ㆍ여비 또는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들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의 실제
순수소득이 아니어 그 근본취지와는 무관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근로자
별로 지급액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이런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