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 리스차량(아우디)을 구입하여 출퇴근용으로 이용
하면서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때, 지급하는 리스료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7.12.31.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
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99.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
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99.12.31. 개정)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12.31.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
이자
○
기본통칙 33-3【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97.4.8. 개정)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753, 2006.12.27
【질의】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 출퇴근용으로 리스를 이용하여 승용차(A)를 구입하여 비용 처리하고 있는데,
승용차(A)를 원장이 사용시 부족한 차량을 지원하는 용도 및 병원직원의
출퇴근과 출장업무를 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구입하는 승용차(B)도 리스를 이용하여 구입하여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
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
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
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308, 2005.10.28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차량을 리스로 구매하는 경우 동 리스료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차량의 운전기사의 급료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가사
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
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서면1팀-664, 2004.05.17
【질의】
서울, 부천, 과천, 고양 등 여러 곳에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질의 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승용차가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1의 승용차를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급료와 차량운행 제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3)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승용차와 직원의 승용차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 승용차의 유지 등에 지출되는 제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5부1298, 2006.05.12
【제목】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의 리스료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외제승용차라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시 ○○동 XXX-5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안과
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
증축비용,
복리후생비, 자동차 리스료, 퇴직금중간정산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리스료는 병원장인 청구인의 전용차량인 BMW승용차를 리스한 것으로
청구인의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외제차량이라 하여 개인 및 가사관련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병원에 소나타 등 3대의 다른 업무용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고급외제차량은 청구인 또는 가족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2000년도에 29,612,760원, 2001년도에 29,612,760원, 2002년도
에 29,612,760원의 쟁점리스료를 지급한 고급 외제승용차의 경우 사실상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고급 외제승용차의 국내보급이 보편화되어 의사 등 자유직업가들의 경우
이러한 고급 외제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병원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 승용차 등 3대가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고급 외제승용차라 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
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