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령ㆍ조례에 의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7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
[회신] 물납재산이 國(재정경제부)으로 등기된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 ․ 처분권은 국에게 있습니다만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자가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 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상 물납허가로 國(재정경제부)으로 등기된 이후 물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세 물납재산에 대한 무허가건물 철거요구 및 건축폐기물 처리 등 보완요청의 적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유재산법 제52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