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물납재산이 國(재정경제부)으로 등기된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 ․ 처분권은 국에게 있습니다만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자가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 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상 물납허가로 國(재정경제부)으로 등기된 이후 물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세 물납재산에 대한 무허가건물 철거요구 및 건축폐기물 처리 등 보완요청의 적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유재산법 제52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