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학자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6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채권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채권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위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차입자에게 동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의 2(채권대차거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채권대차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채권대여자(A:국내금융기관)는 채권대차거래 중개기관인 ○○○○(주)를 통하여 차입자(B:국내금융기관)에게 채권을 대여하고 동 채권을 차입한 차입자는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보유하는 동안 채권의 이표일 도래시 중개기관( ○○○○ )에 이표기간에 해당하는 세전이자 전액을 지급하고, 중개기관은 실질적인 소득자인 대여자(A) 귀속소득으로 보아 동 채권이자 해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세후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차입자가 ○○○○(주) 및 증권회사에서 채권대차거래 중개를 통한 채권차입 후 이표일 도래시 대차거래 채권 확인방법 등 기준이 없어 중복과세 및 증권예탁원 거래시와 세법적용에 있어 원천징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므로, 차입자의 경우 대차거래 기간 동안 채권의 이표일 도래시 대차거래 증빙을 통해 이자지급기관(증권예탁결제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에 대하여는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 (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 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 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의 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 제8항 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제111조 제2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005. 2. 19. 신설)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2.1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동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의 2 【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14조의 2 제1항 제2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라 한다)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ㆍ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2006. 8. 11. 신설) ② 영 제114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8. 1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