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채권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채권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위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차입자에게 동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의 2(채권대차거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채권대차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채권대여자(A:국내금융기관)는 채권대차거래 중개기관인 ○○○○(주)를 통하여
차입자(B:국내금융기관)에게 채권을 대여하고 동 채권을 차입한 차입자는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보유하는 동안 채권의 이표일 도래시 중개기관(
○○○○
)에 이표기간에 해당하는 세전이자 전액을 지급하고, 중개기관은 실질적인
소득자인 대여자(A) 귀속소득으로 보아 동 채권이자 해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세후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차입자가 ○○○○(주) 및 증권회사에서 채권대차거래 중개를 통한 채권차입 후 이표일 도래시 대차거래 채권 확인방법 등 기준이 없어 중복과세 및 증권예탁원 거래시와 세법적용에 있어 원천징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므로,
차입자의 경우 대차거래 기간 동안 채권의 이표일 도래시 대차거래 증빙을 통해
이자지급기관(증권예탁결제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에 대하여는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
(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
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
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의 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 제8항
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제111조 제2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005. 2. 19. 신설)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2.1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동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의 2 【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14조의 2 제1항 제2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라 한다)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ㆍ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2006. 8. 11. 신설)
②
영 제114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8. 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