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6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됨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