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3, 2006.01.17)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1팀-53, 2006.01.1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인 “갑”은 2006년 11월까지 국내에서 (주)대한○○에 근무하여 근로소
득이 발생하던 중 25만달러를 미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였음.
-
투자 이후에 국내회사를 퇴사하고, 미국으로 세대전원(배우자 및 자녀)이 출국
하였음
.
미국에서 소책 투자이민을 사유로 하여 2006년 11월 7일부터 2008년
10월 15일까지
체류를 연장(세대원 전원)하는 E2비자 형태로 현재 미국에 거주
하고 있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E2비자 형태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미국
에서 소득활동을 할 예정임.
-
나중에 귀국을 고려하여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상태이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이
존
재함.
-
뒤늦게 2006년 근로소득과 함께 해외투자에 대한 배당 등의 소득이 있으면
신고하
라는 안내문을 받고, 2006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임.
○ 질의내용
위의 경우 “갑”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하 “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
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하며,
비거주자
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한다. (1994.12.22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
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53, 2006.01.1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
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83, 2006.02.10.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