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영업월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8
2개 이상의 사업장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임
[회신]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개 이상의 사업장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