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사업장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개 이상의 사업장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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