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며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수당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동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諸)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법인에 2005.12.31. 까지 근무하다가 2006. 1. 1. 이후 개업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회계 법인에 근무 시 동 법인의 자체 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수당의 지급 시기는 수임, 수행 및 용역대가의 입금이 모두 이루어진 시점으로 계산하여 익월 5일인 급여일에 근로소득으로 정산함. ○ 질의내용 2005.12.31일 퇴사하는 시점에 입금이 되지 않은 용역대가(미수금)가 있어 동 금액에 대한 수당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갑설> 미수금이 2005.12월에 모두 입금된 것으로 간주하여 2005.12월에 귀속되는 수당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함. <을설> 미수금이 실제 입금된 시기의 귀속 근로소득으로 하여 퇴사 이후일지라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병설> 미수금이 실제 입금된 시기의 귀속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정설> 미수금이 실제 입금된 시기의 귀속 사업소득으로 하여 현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12 .22.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 법인46013-3664, 1996.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 1997. 1. 에 지급하는 질의의 수당이 1996.12. 1∼12.31. 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 동 수당은 1996년 귀속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국심2001전545, 2001.07.26.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반납한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해 관할노동청의 지시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의 귀속 시기는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날’임 ○ 서이46013-11200, 2003.06.24. 【제목】퇴직 후 지급받은 ‘성과급’의 귀속시기 【질의】 o 본인은 정부출자기관에 근무하다 2002. 6.30.자로 임기만료로 퇴직하였음. 근무기간 중 공기업 성과급 지급제도 실시에 따라 매년 성과급을 익년 6월경 소정의 절차(결산, 주총 승인, 이사회 지급 결의 후)를 거쳐 지급받았고, 수령연도의 소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되었고, 연말정산이 되어 왔음. o 2002년 근무기간 분 성과급에 대하여 상기 절차를 거쳐 2003. 6. 5 지급받음. - 이 성과급의 귀속시기를 2003년 귀속이 아닌 2002년 귀속으로 하여 재정산 한다고 함. (질의사항) 위의 퇴직 후에 지급받는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회신】 귀 질의 경우 우리센터(서일 46011-10528, 2003. 4.28.) 및 우리청(제도 460 13-10113, 2001. 3.16.)의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0528, 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 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이46013-11307, 2002.07.08.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서이46013-10270, 2003.02.06. 연차수당이 지급기준에 대해 확정되는 시점과 그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귀속시기가 됨 ○ 서이46013-10767, 2002.04.11. 【제목】 선원이 매월 정액급여 외에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 연간 어획량의 일정 비율을 생산장려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및 원천징수시기 【질의】 ○○수산업의 경우에 매월 정액급료 외에 노사 간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생산장려수당을 매년 5월 초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의 연간 어획량에 대하여 1∼4.3%를 철망시점(종료어기)인 4월 말에 지급하는 바, - 근로소득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는. 【회신】 1.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2.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 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3.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 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3-4000, 1998.12.31.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에 규정된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