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법의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02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며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수당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동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諸)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법인에 2005.12.31. 까지 근무하다가 2006. 1. 1. 이후 개업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회계 법인에 근무 시 동 법인의 자체 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수당의 지급 시기는 수임, 수행 및 용역대가의 입금이 모두 이루어진 시점으로 계산하여 익월 5일인 급여일에 근로소득으로 정산함. ○ 질의내용 2005.12.31일 퇴사하는 시점에 입금이 되지 않은 용역대가(미수금)가 있어 동 금액에 대한 수당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갑설> 미수금이 2005.12월에 모두 입금된 것으로 간주하여 2005.12월에 귀속되는 수당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함. <을설> 미수금이 실제 입금된 시기의 귀속 근로소득으로 하여 퇴사 이후일지라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병설> 미수금이 실제 입금된 시기의 귀속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정설> 미수금이 실제 입금된 시기의 귀속 사업소득으로 하여 현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12 .22.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 법인46013-3664, 1996.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 1997. 1. 에 지급하는 질의의 수당이 1996.12. 1∼12.31. 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 동 수당은 1996년 귀속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국심2001전545, 2001.07.26.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반납한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해 관할노동청의 지시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의 귀속 시기는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날’임 ○ 서이46013-11200, 2003.06.24. 【제목】퇴직 후 지급받은 ‘성과급’의 귀속시기 【질의】 o 본인은 정부출자기관에 근무하다 2002. 6.30.자로 임기만료로 퇴직하였음. 근무기간 중 공기업 성과급 지급제도 실시에 따라 매년 성과급을 익년 6월경 소정의 절차(결산, 주총 승인, 이사회 지급 결의 후)를 거쳐 지급받았고, 수령연도의 소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되었고, 연말정산이 되어 왔음. o 2002년 근무기간 분 성과급에 대하여 상기 절차를 거쳐 2003. 6. 5 지급받음. - 이 성과급의 귀속시기를 2003년 귀속이 아닌 2002년 귀속으로 하여 재정산 한다고 함. (질의사항) 위의 퇴직 후에 지급받는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회신】 귀 질의 경우 우리센터(서일 46011-10528, 2003. 4.28.) 및 우리청(제도 460 13-10113, 2001. 3.16.)의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0528, 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 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이46013-11307, 2002.07.08.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서이46013-10270, 2003.02.06. 연차수당이 지급기준에 대해 확정되는 시점과 그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귀속시기가 됨 ○ 서이46013-10767, 2002.04.11. 【제목】 선원이 매월 정액급여 외에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 연간 어획량의 일정 비율을 생산장려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및 원천징수시기 【질의】 ○○수산업의 경우에 매월 정액급료 외에 노사 간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생산장려수당을 매년 5월 초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의 연간 어획량에 대하여 1∼4.3%를 철망시점(종료어기)인 4월 말에 지급하는 바, - 근로소득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는. 【회신】 1.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2.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 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3.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 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3-4000, 1998.12.31.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에 규정된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