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적 대여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8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상가를 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 통상 신축연도에는 분양이 대부분 이루어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반면 차기연도에는 재고 미분양이 남게되어 분양이 되지 않아 부득이 일시 임대하고하는 경우 일시적 임대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신축판매업자의 일시 임대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이 임대소득으로 본다면 임대소득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여도 다음연도 일시 임대 미분양분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8-3 【부동산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적 대여의 소득구분】 ①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 22601-2318, 1986.07.22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서민용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신축, 오로지 판매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임. 금번 부동산경기의 심체로 신축한 연립아파트 몇 세대가 호전되지 않는 경기의 여파로 판매가 부진하여 수년동안 방치하다가더이상 경제적인 자금의 압박을 면할 수가없어 결국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고자 전세를 놓은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한 연립아파트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의 전세금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주임대료가 부과되는 부분인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전세금에만 소득세 부과가 타당한지의 여부 2. 부동산임대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전세임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여부 3. 여하한 사업자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전세금에는 비과세인지의 여부 【회신】 주택신축 판매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게기하는 부동산소득 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