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상기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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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수퍼마켓을 영위하는 개인업체로서 착오로 매입처인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에서 유 형 전환됨)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 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
| ○ 소득46011-21078,2000.08.14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