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 ‘갑’과 ‘을’이 2003. 1. 5일 공동으로 도매업을 개시하여 당해연도에 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음 - 2004년 1. 15일 제 3자 ‘병’을 공동사업자로 영입하여 ‘ 갑 ,을, 병 ’ 3인 공동으로 구성원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사항) 1) 공동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한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는 사업장 단위로 부여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2) 공동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공동사업자 ‘병’ 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로서 소득금액 추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신설) ④~⑥ 생략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1173,2002.09.10 【질의】 본인은 2001. 12. 1 동업계약을 체결하고(공동사업자 A, B, C)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영위하다 2001. 12. 31 동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동업계약 해지를 하고 2002. 1. 1 또다시 구성원이 변경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공동사업자 A, B, C, D)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사업을 하고 영위할 시 소득세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 연도의 신규사업자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87조 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 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