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이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이 제품의 질 등에 관한 설문조사의 수행, 매장조사․자료조사․본인의 경험 등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소비자모니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회사이며, 당사의 모니터요원의 활동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모집인원 : ○○명/ 1년, 2. 활동기간 : 6개월 ~ 1년 3. 주요활동 1) 정기모임 참석 : 매달 당사에서 열리는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2~3시간 동안 정해진 주제에 대한 토론 2) 조사 면접 : 일반 리서치 회사의 조사 면접원과 동일하게 특정설문지를 가지고 설문대상 인원에 대한 설문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작성된 설문서 회수 3) 보고서 작성 : 매장조사, 자료조사, 주변인터뷰, 본인 경험 등을 통해 특정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 4) 기타활동 : 당사 제품에 대한 평가 / 아이디어 제공 등 4. 활동비 :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부여된 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는 제외 위 경우에 있어서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기본통칙 21-5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조법1264-814, 1983.08.03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에게 그 의견 등을 청취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금 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現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Ο 소득46011-752, 1996.03.09 【질의】 한국통신에서 대고객서비스 수준의 객관적 평가와 이용자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해소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조사 및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홍보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그 활동의 대가로 활동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조비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기업이 종업원의 업무태도나 대고객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당해 기업의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와 기업홍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 에게 그 의견청취나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모니터요원이 당해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같은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