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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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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