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가가치세면세 재화의 공급시 교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국내산 종자, 과수종묘 등의 판매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금번에 매실나무묘목, 밤나무묘목 등 유실수 묘목을 공급하게 되어 계산서를 교부하려 하는데, 이를 매입한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고 있음 위 경우 본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Ο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Ο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부가46015-230, 2000.01.26 【질의】 1. 본인은 농촌 내 경지정리현장의 공사 책임자로서, 현장에서 가동중인 제반 중장비에 소요되는 유류(휘발유, 등유, 경유)를 지역농협에서 공급받고 있음 2. 금번 분기를 마감하며 부가세 신고를 위하여 농협측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바 시지역외에 위치한 단위농협에서는 세제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며, 환급 혜택이 되지 않는 계산서 발행만 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법령까지 확인했음 3. 기 수요된 유류에 대해서 세금 환급이 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