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장부 미기장 등의 사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소득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가산세는 같은조 제7항 제2호의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중간예납기준액 계산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는 확정신고시 적용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장부 미기장 등의 사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소득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가산세는 같은조 제7항 제2호의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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