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물건을 찾고 있던 중 중개업자로부터 물건을 소개받고, 동 물건에 대한 조사결과 금융기관에 10억원의 근저당설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동 채권은 법원에 경매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음. 본인은 동 물건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중개업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금액의 50%인 5억원에 인수하게 하여 줄 수 있으므로 채권을 인수하여 낙찰받으면 좋을 것이며 만약 경매를 낙찰받지 못 하더라도 법원으로 하여금 설정된 채권 10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어 투자를 권유받음 - 이 경우 본인이 낙찰받지 못 하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액 10억원을 배당받을 경우 5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세목 및 세율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자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득46073-132,2002.09.27 【질의】 개인인 거주자가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부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매매차익의 과세여부 【회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같은 뜻 : 서일46011-11778,2003.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