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가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7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회신]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부금으로 하여 같은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7.9일 ○○장학회를 발기하여 장학재단 설립목표까지 기금조성시 교육청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으로 전환예정임. ○ 질의내용 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8.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 의 것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331, 2005.03.2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체가 설립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시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46012-2684, 1994.09.23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264.21-2436, 1982.07.20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