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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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0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 1. 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 1. 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