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성격 및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의료비,콘도지원금 등 직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당해 종업원의 근로제공 대가인지 금전을 대여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300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현재 업종이 부동산임대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대부업으로 등록을 할려고 함.
- 수익 : 직원1명당 월 2만원씩 기금으로 수령하여 그 자금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출하여주고 이자수익 발생하며, 직원들의 사용공간내에 자판기장소를 임대하여주고 임대료수익 발생함.
- 지출 :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보조, 콘도이용료보조, 단체보험료보조를 함.
상기의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1년에 한번 수익에서 지출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직원 본인들의 기금을 입금한 비율대로 분배함.
○
(질의내용)
<질의1> 직원들에게서 기금이 입금되는 금액을 차입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출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수익에서 지출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배할 때의 소득은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또한 원천징수세율은
<질의3> 직원이 지원받는 콘도지원금이나 의료비지원금의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1351, 2006.09.26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7.15. 및 서일46011-10065, 2004.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864, 2005.0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065, 2004.01.08
【질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공제회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을 대여 받으면서, 차입조건이 “차입원금과 이자 상환 외에 추가로 상가분양사업이익금 ○○○원을 지급한다. (단, 이때의 사업이익금은 사업이익의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임)”고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이익금 ○○○원의 소득구분
【회신】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513, 2004.11.10
귀 질의의 경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
으로서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차입금 중 회수한 금액은 이자ㆍ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지급일인 것임
○ 법인46013-3040, 1998.10.16
【질의】
o 회사에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회원들에게 1인당 3천만원씩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동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o 상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o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시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의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차입금이자)
에 규정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17, 2005.11.23
【질의】
가. 사실관계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소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005.6월부터 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제도의 재원은 정부예산상의 경상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자기계발, 건강관리, 취미활동, 문화생활, 가정친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쟁점) :이 경우 선택적복지금액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