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항 증빙불비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