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30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항 증빙불비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