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오산시가 주관하여 시행되는 교육과 관련하여 받는 여성
회관
수강료에 대하여 사립학원의 학원비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ㆍ
직불
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
영수증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
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003. 12. 30. 개정)
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⑤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의료보험법」ㆍ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005. 2. 19. 개정)
2.「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
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005. 2. 19. 개정)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
도로통행료 (2005. 2. 19. 개정)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2002. 12. 30. 신설)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6.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7.「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005.2.19.신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서면1팀-1310, 2006.09.20.
【질의】
o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주고자 함.
o
주민자치위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주민자체센터별로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받는 수강료(강사료 등 주민자체센터 운영비에 사용됨) 강사료에 대해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1팀-132, 2006.02.02.
【질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ㆍ제2항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에 교육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용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시
교육생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공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