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30
제조업자가 사업양도시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ο 개인사업자로 오래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다음해부터 시설투자도 늘리 고 매출을 신장시키려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체의 일부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관련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과 영업일체를 법인으로 이전할 계획임. ο 설립하는 법인은 본인 40%, 가족 30%, 타인 30%의 지분으로 하고 그동안의 영업 권을 평가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업권 평가액이 1.5억원으로 계산됨. ο 이 경우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으로 영업권을 양도했을 때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여부와 영업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Ο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 래 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6.12.30. 개정 후)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 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대 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 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 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 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 |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Ο 소득세법 제 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 다. (2000. 12. 29.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7. 2. 28.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2007. 2. 28. 제목개 정)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 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Ο 서면1팀-1240, 2007.09.06.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 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 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 | Ο 서면1팀-546, 2006.04.28.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며,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 가 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으 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90, 2000.1.20. ; 서면1팀-1262, 2005.10.20. ; 소득46011-21156, 2000.9.19.)을 참고하기 바람. Ο 서면5팀-310, 2006.09.29. 영업권(점포임차권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 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Ο 서면1팀-488, 2005.05.09. 1. 산업정보·산업상ㆍ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 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를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 이며, 자기자본은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경우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Ο 서면2팀-934, 2007.05.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수 도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에 따른 시가 산 정시 영업권에 포함된 상표권의 시가가 있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 | Ο 법인46012-3591, 1999.09.29. 「영업권」이란 “사업의 영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 에 관한 인가·허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 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 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Ο 서면4팀-3279, 2006.09.26.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참고 : 서면4팀-582, 2005.4.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와 건물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Ο 서면2팀-837, 2006.05.12.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계약관계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순차 적용하는 것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에게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시 적용한 영업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