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정리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당해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2년 6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지방법원 파산부)으로 법원이 지정한 외부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정하였고, 다시 2003년 1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동 법정관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03년 12월 법정관리가 종결되고, 법원 파산부가 법정관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84조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 및 특별상여금 ○억원을 지급하라 결정함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당해 금전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회사정리법 제284조 【관리인등의 보수등】 ① 조사위원보전관리인관리인 및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은 비용의 선급과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고문과 관리인대리도 같다. (1999. 12. 31 개정) ② 전항에 정하는 보수의 액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 파산법 제156조 【파산비용의 선급】 파산관재인은 비용의 선급 및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 액은 법원이 이를 정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296, 1998.08.1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9, 2001.01.0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매출의 누락 등에 관계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