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또는 신용으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을 무이자로 수시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보험회사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속형 혹은 종신형 연금보험이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하지 않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연금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이 위 질의1)에 의하여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또는 최초원금인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동 기간동안에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이 당해 보험상품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긴급자금필요시 ①중도대출제도(1년에 해약환급금의 25%금액을 무이자로 수시 입출금 할 수 있는 제도), ②신용대출제도(☆☆월차부터 불입액의 10%까지 신용대출), ③약관대출제도(해약환급금의 ★★%까지 예정이율 이자율로 대출하는 제도)에 따른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원금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또는 최초원금인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동 기간동안에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3-11388, 2003.07.2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개인연금저축 및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료 납입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 연금소득 과세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개인연금저축 및 같은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