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동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광역시는 숲이 가득한 푸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 년 동안 3천 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 학 생, 기관, 법인, 임직원 등 일반이 대부분 참여하는 서민식수의 경우 몇 만원부터 몇 억 원까지 참여하여 기부채납하고 있음. ○ 질의내용 중소기업, 대기업, 기관 등에서 직접 자기의 소유토지에 자발적으로 사비를 투자하 여 공원녹지(나무심기, 화장실 신축, 음수대, 산책로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로 부동산과 동산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음)를 조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 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 직장인, 시민사회단체, 동창회 등에서 자기소유(사유토지)가 아닌 공유재 산(시, 군 소유)에 순수한 공원녹지를 자발적으로 조성(나무심기)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 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 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Ο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Ο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2 【국ㆍ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 리】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 부금에 해당한다. (2001. 11. 1. 신설) Ο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ㆍ축하금품ㆍ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인ㆍ정당ㆍ사회단체ㆍ종친회ㆍ친목단체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ㆍ일시금ㆍ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나. 사찰ㆍ교회ㆍ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정당ㆍ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라. 학교기성회ㆍ후원회ㆍ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Ο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2006. 3. 24. 제목개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3. 24. 개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3. 24. 개 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 탁 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06. 3. 24. 개 정)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2006. 3. 24. 개정)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2006. 3. 24. 개정) Ο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6. 9. 25. 개정)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 수행 또는 당해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06. 9. 25. 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 수행 또는 당해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06. 9. 25. 개정) Ο 서면2팀-675, 2007.4.17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Ο 서면2팀-2162, 2005.12.26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해당 금 품을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부금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Ο 서면2팀-713, 2005.05.21 법인이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음. Ο 법인46012-1944, 2000.09.19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Ο 서면2팀-174, 2007.01.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 액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하는 것이고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