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의 비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상공모전 작품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38, 2005.11.28 및 서일46011-11698, 2002.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38, 2005.11.28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1698, 2002.12.16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방송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대학생 영상공모전을 시행함. - 지방자치단체장 상 또는 방송사장 상 등 당선작은 상금과 상품을 시상함. ○ 질의내용 [질의1]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여부 [질의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상금 등) 또는 제15호(문예 창작품 등)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중략)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6. 12. 30.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2006. 12. 30.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2006. 12. 30. 개정)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중략) ② 영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2005. 3. 19. 개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2005. 3. 19. 개정) 3. (삭제, 2003. 4. 14.)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996. 3.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438, 2005.11.28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1698, 2002.12.16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617, 2006.12.01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