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안마용역과 안마시술소의 사업소득의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2
사업자로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경우의 사업소득은 기장에 의한 신고대상이며 안마사로서 고용관계 없이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것임
[회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과는 별개로 고용관계 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로서 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이 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소득별로 신고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안마사자격증을 가지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직접 운영을 하는 자가 타사업장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인 안마시술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장에 의한 신고로 다른 사업장에 안마용역을 제공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경비율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12.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12.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참고 : 경비율 적용에 따른 업종분류 - 보건업에 해당되는 안마사 (851903) 1. 의료법 제61조 에 의거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2.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규정하는 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는 자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안마시술소(930907)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1636, 2004.12.10. 고용관계 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구분기재 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또는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607, 1999.04.29.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 등이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안마시술소 등은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030, 1998.07.21. 【제목】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 가능여부에 따라 소득별로 조사결정 등의 방법이 달라짐. | | 나. 유사사례 | | 【질의】 - 동일 장소에서 동일건물을 신축 일부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바 분양수입에 대하여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 산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별로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ㆍ경정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221, 1994.04.27. 소득세법상 각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및 조사결정방법은 거주자별·소득별·사업장별로 그 신고 및 조사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